대검 “검수완박 수정안, 여전히 위헌 소지 명백”

“국민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가져올 안 반대”
  • 등록 2022-04-28 오후 5:10:36

    수정 2022-04-28 오후 5:10:36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 일부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가운데, 대검은 “국가적 범죄 대응 역량을 무력화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검은 28일 ‘검수완박 법안 본회의 수정안에 대한 대검 입장문’을 배포해 “검찰은 위헌성이 크고, 국민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가져올 수정안에 반대한다”며 수정안 역시 기존 법안 못지않게 문제가 많다고 짚었다.

대검은 원안과 수정안의 주요한 차이점으로 송치사건의 보완수사는 허용하되 이의신청 사건 등은 사건의 동일성이 없으면 보완수사를 금지한 점, 고발인은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게 한 점 등을 짚었다.

대검은 “수정안이 이의신청, 시정조치 미이행, 불법구금 의심으로 인한 송치사건에 대해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보완 수사만 허용했는데 그 이유를 전혀 알 수 없다”며 “위 사건들은 사경의 편파수사, 축소수사,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 등이 의심되는 경우이므로 오히려 더욱 철저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고소인·피해자가 아닌 ‘고발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한 데 대해서는 “아동학대를 목격하고 경찰에 고발한 이웃주민, 내부고발자 등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이의신청을 못 하게 된다”며 “항고나 재정신청 역시 할 수가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범 고발사건, 독직폭행, 독직가혹행위 등은 고발인에게도 재정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의신청을 못하면 재정신청권도 당연히 박탈된다”며 “헌법상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명백하다”고 꼬집었다.

대검은 또 “수정안은 원안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선거범죄, 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금지해 국가적 범죄 대응 역량을 무력화한다”며 “이의신청된 사건에 대한 여죄·공범수사 등 보완수사를 차단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어렵게 하고, 경찰수사에 대한 실질적인 사법통제를 어렵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한 검사가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해 기소검사가 기록만 보고 사건을 판단하게 된다”며 “부실기소를 초래할 수 있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여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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