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오피스텔, 상가 건물 등 학생, 소상공인,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집합건물이 회계감사 등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불투명한 관리비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구분소유권의 수가 50 이상인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인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관리인을 통해 관리비의 징수·보관·사용·관리 등 모든 관련 거래행위에 대한 장부를 월별로 작성해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구분소유권이란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에서 구조상·이용상 독립이 돼 있는 부분으로 오피스텔의 개별 세대 등을 말한다.
관리인의 보고의무도 강화했다. 현재 구분소유자에게만 하고 있는 관리인의 사무·관리비 보고를 개정안은 세입자까지 확대했다. 현재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에게 매년 1회 이상 사무에 관한 보고를, 매월 1회 관리비의 액수 및 산정방법을 보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가 등에서 소상공인들이 자유로운 형식의 매장을 만들어 소유할 수 있도록 구분점포 성립에 필요한 면적요건(1000제곱미터)을 삭제했다.
이밖에 원활한 노후 건물 리모델링 등을 지원하기 위해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를 공사 등의 경우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에서 3분의2로, 건물 수직증축 등의 경우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4로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