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자르기' 논란에 '사퇴론' 지속…입지 좁아진 이상민 장관

소방노조, 14일 이상민 장관 '직무유기' 등 고발
"전형적 꼬리 자르기…총책임자 수사해야"
연일 거세지는 '사퇴론'…이상민, 가능성 일축
특수본에 쏠린 '눈'…"각 기관 사실관계가 우선"
  • 등록 2022-11-14 오후 5:14:29

    수정 2022-11-14 오후 9:42:44

[이데일리 이용성 조민정 기자] ‘이태원 참사’와 관련 ‘윗선’이 아닌 경찰·소방 등 현장 직원들에 대한 수사만 이뤄진다는 비판이 일면서 재난 안전관리 총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의 입지가 좁아지는 양상이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이태원 참사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고발장 제출을 위해 14일 서울 마포구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시스)
소방노조도 이상민 고발…“꼬리 자르기…총 책임자 수사해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소방노조)는 1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이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이들은 참사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을 중심으로 모든 관계부처와 기관에서는 신속한 구급과 치료가 이뤄질 수 있게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를 했음에도, 이 장관이 행정조치를 유기하고, 현장을 방문을 했다고 비판했다.

고진영 소방노조 위원장은 “이번 참사는 예방 조치를 잘못해서 벌어진 일로 국가의 재난과 안전을 총괄하는 이상민 장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며 “제2의 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선 총 책임자에 대한 정확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 위원장은 참사 현장을 지휘했던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과 소방 관계자들이 줄줄이 입건된 것에 대해서 “아수라장이 된 현장 대응 단계에서 현장 지휘관은 참사 현장을 모두 컨트롤 할 수 없다는 것이 경험상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며 “전형적인 책임 전가 식, 꼬리 자르기 수사로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참사 당시 어떤 지휘를 일선 경찰과 소방에 내렸는지 수사기관에 판단을 구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불거진 ‘이상민 책임론’…특수본 수사로 쏠린 눈

행안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참사 당일인 지난달 29일, 사고 발생 약 1시간 후인 오후 11시 20분에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의 ‘긴급문자’를 통해 사고 사실을 처음 인지했다. 그는 참사 다음날 브리핑에서 “경찰·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하는 등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하고, 지난 11일 한 언론에 “누군들 폼 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나”라고 언급하며 논란을 자초했다.

연일 행안부 장관의 ‘책임론’이 도마에 오르면서 이 장관에 대한 고발장도 덩달아 같이 쌓이고 있다. 이날 소방노조가 접수한 고발장에 앞서 지난 2일에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이 장관을 직무유기·재난안전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 장관은 사퇴 의사가 없음을 재차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현재의 자리에서 제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 책임을 가장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사퇴는 어떻게 보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에 따라 시선은 ‘이태원 참사’의 수사를 맡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 향하고 있다. 특수본은 경찰과 소방, 용산구청, 서울교통공사 등에는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했지만,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위기관에 대해선 법리 검토만 하고 있어 ‘하위직만 수사하고 윗선은 수사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에 특수본은 전날에 이어 이날 “이번 사건은 다수의 기관이 수사대상이고, 사고 원인 및 책임 규명을 위해서는 각 기관의 사전 계획 수립 여부, 현장대응, 상황조치 및 보고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정이 우선”이라며 “각 기관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행안부에 대해 법리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상황 조치에 대해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지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있다”며 “행안부 경찰국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법리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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