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피용익 배진솔 기자] 3년 만에 재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옥중 경영’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분간 변호인 면회를 제외한 일반인 접견이 불가능해 사장단 등 주요 경영진과의 만남은 다음달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18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독거실에서 격리에 들어갔다. 격리는 4주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오면 해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일반 접견은 다음달 16일까지 할 수 없다. 격리가 해제되더라도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하루 1명만 10분간 접견할 수 있다. 옥중 경영의 한계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정현호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사장이나 이인용 대외협력사장이 가장 먼저 이 부회장을 만나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인해 전체 구치소가 1월 말까지 일반 면회를 중지한 상태”라며 “이재용 부회장과 사장단의 만남은 2월 이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 접견을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변호인을 통해 주요 사안을 전달할 수 있겠지만, 옥중 경영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며 “접견이 허용되더라도 10분간 무슨 중요한 논의를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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