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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엔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총연합, 사단법인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가족협의회,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대책위원회,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춘천봉사활동 인하대희생자유족협의회 등 사회적 재난 참사 피해자·유가족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여러 사회적 재난 참사의 원인은 사람 생명보다 이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기업과 이를 용인하는 사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으나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와 사업주, 원청 등 책임자가 처벌받고, 누구에게나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중대재해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유경근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중대재해법의 정식 명칭은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이지만, 항간엔 해당 법안이 산업재해 예방과 기업 처벌을 위한 법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모습들이 보인다”면서 “시민의 안전권 확보와 중대재해사고 방지라는 법의 근본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여러 사회적 재난 참사에서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싸우지 않으면 원인조차 제대로 밝힐 수 없던 상황을 꼬집으면서 “그런데도 (재난의 원인으로 지목된) 책임자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을 “우리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중대재해법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법사위가 심사하고 있는 정부안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4년 해당 법안을 유예하도록 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이를 두고 중대재해법 취지를 훼손하는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다중이용업소 등 공중이용시설의 포함 여부, 징벌적 손해배상액 기준 등도 정부가 내놓은 안과 노동계의 시각 차이가 뚜렷하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 등 5개 중소기업단체는 이날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중대재해법 제정에 우려를 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우리나라 재해 처벌 수준은 이미 세계 최고”라며 “99%의 중소기업이 오너가 대표인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최소 2년 이상 징역을 부과하는 건 사업하지 말라는 말이라는 한탄까지 나온다”고 중대재해법이 과잉입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