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C파인시티자이’ 줍줍 30만명 몰렸다

29만8000명 무순위 청약
당첨만 되면 시세차익 5억원
내일 당첨자 발표
당일 1억원 지급해야
  • 등록 2020-12-29 오후 7:02:34

    수정 2020-12-29 오후 7:03:31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시세 차익 5억원을 얻을 수 있는 ‘DMC파인시티자이’ 잔여세대 청약에 약 30만명이 몰렸다. 경쟁률로만 보면 30만 대 1이다. 당첨자 발표는 30일이다.

29일 GS건설(006360)에 따르면 이날 진행한 DMC파인시티자이 무순위 청약에 29만 8000여명이 접수했다. 전용 59㎡A형 잔여세대 1가구 모집인데, 경쟁률로만 보면 29만 8000대 1이다.

잔여 가구의 가격은 발코니 확장비가 포함해 5억2643만원이다. 인근 DMC롯데캐슬더퍼스트(1192가구)의 전용면적 59㎡의 분양권이 지난달 10억5000만원에 매매된 것과 비교해 시세차이는 5억원 가량이다.

무순위 청약이다보니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었다. 또 청약 통장이 없어도 가능한데다가 추첨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가점이 낮은 3040세대의 관심이 높다. 심지어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하고 다주택자들에게도 기회가 열려있어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 이 때문에 청약자가 몰려 오전 내내 서버가 다운되는 등의 현상도 나타났다.

다만 계약금이 약 1억원이 넘는다. 당첨자 발표 당일 아파트 분양대금 1억260만원과 별도품목 계약금 268만원을 내야한다. 만약 당일 못 낼 시 예비 당첨자에게 순서가 넘어간다. 당첨자는 30일 오전 10시에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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