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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회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납금 폐지 법안과 노동시간 월급제 법안이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택시 월급제를 둘러싸고 택시업계가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월급제 시행 등에 합의를 이룬지 약 2주만이다. 당장 월급제 시행은 힘들다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법인택시연합회)과 대타협 합의를 지켜야 한다는 택시업계의 입장이 부딪히고 있다.
법택 “당장 시행 힘들어”vs업계 “대타협 합의 지켜라”
앞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지난 7일 현행법에 명시되지 않은 카풀 허용시간을 정하고 택시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 합의문에는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한다`는 문구와 함께 관련 법안을 3월 임시국회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택시단체와 택시기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민주노총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은 25일 성명서를 내고 유감을 표했다. 양대 노총은 “어렵게 도출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며 “택시운송사업조합이 카풀사태로 홍역을 치렀음에도 여전히 사업주 배불리기와 기득권 챙기기에만 급급하다”고 비난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도 같은 날 집회서 사납금제는 노동자를 착취하며 결국 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난폭운전과 과속 등 문제를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모두 3월 임시국회서 택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풀 문제 끝났는데 내부 갈등 생겨…택시업계 고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은 실무협의기구를 먼저 구성해 세부 논의를 한 후 월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타협 기구는 법안이 통과된 후 실무협의기구를 조직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타협은 어려워 보인다. 국토교통위원회와 택시업계는 당장 법인택시조합의 반대가 27일 열릴 법안소위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체 업계 중 사업주 일부의 입장이고 이들이 월급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 기간과 여력을 뒀으면 하는 것”이라며 “그런 현실적 어려움은 향후 실무협의 과정에서 국토부 등과 논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택련 관계자도 “법인택시 사업주들의 반발이 법안 통과 여부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본다”라며 “향후 업계 모두가 실무협의기구 구성 또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책 마련 등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