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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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을 재수사중인 검찰 진상조사단이 예전 경찰의 사건 송치 과정에서 누락된 디지털증거 3만건을 제출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지만 경찰이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2일 디지털 증거 3만건을 제출해달라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요청에 “당시 범죄와 관련된 증거는 (검찰에) 다 보냈고 범죄와 관련성 없는 증거는 다 폐기했다”고 회신했다.
앞서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지난 4일 2013년 진행됐던 김 차관의 사건 송치 과정에서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관련자 사용 휴대폰과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3만건 이상의 디지털 증거가 누락됐다며 13일까지 누락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디지털 증거 송치 누락 경위와 관련한 경찰청 회보를 받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진상조사단은 검토 결과 추가로 요청할 사안이 있는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또 “조사단은 기무사의 별장 성접대 관련 첩보 생산 여부 등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차관의 성접대가 이뤄졌다는 의혹의 별장에는 김 전 차관 외 전·현직 군장성들이 드나들었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