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조현민 탈루 의혹 조사 검토

"제보 접수되면 조사할 수 있어"
기재부 "필요하면 제도개선 검토"
  • 등록 2018-04-17 오후 8:07:16

    수정 2018-04-17 오후 8:07:16

조현민 대한항공 통합커뮤니케이션실 전무.[사진=대한항공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관세청이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일가의 관세 탈루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검토하기로 했다.

하변길 관세청 대변인은 17일 통화에서 조 전무 가족이 외국에서 사치품을 산 뒤 대한항공 지점을 통해 국내 반입하면서 관세를 포탈한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려면 사건이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한다”며 “제보자가 구체적인 진술을 가지고 제보 접수를 하면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현직 직원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인터넷에 “총수 일가 여성들은 쇼핑을 즐긴 후 해당 국가 대한항공 지점에 쇼핑한 물건을 던지면 직원들이 쇼핑 품목을 관세 부과 없이 평창동 자택까지 안전하게 배달한다”고 주장했다.

관세법(269조)에 따르면 물품을 세관 신고서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진승하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장은 “(탈루 관련) 사실 파악이 우선”이라며 “조사 결과를 보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을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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