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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변길 관세청 대변인은 17일 통화에서 조 전무 가족이 외국에서 사치품을 산 뒤 대한항공 지점을 통해 국내 반입하면서 관세를 포탈한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려면 사건이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한다”며 “제보자가 구체적인 진술을 가지고 제보 접수를 하면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세법(269조)에 따르면 물품을 세관 신고서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진승하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장은 “(탈루 관련) 사실 파악이 우선”이라며 “조사 결과를 보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을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