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부는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 같은 시행령 개정안이 제외됐다며 7~8월 세법 개정 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기재부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 등 외국인이 상장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상자를 현행 ‘25% 이상’ 지분 보유자에서 ‘5% 이상’ 보유자로 확대하는 시행령을 마련했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은 추동력이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시행이 물 건너간 셈이다.
이 결과 조세 형평성은 현저하게 깨졌다. 현재도 국내 투자자에게는 유가증권시장 보유 지분이 1% 이상만 돼도 양도가액의 11%나 양도차익의 22%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물린다. 게다가 국내 투자자의 경우 유가증권시장의 종목별 주식보유액 과세 기준(현행 25억원)이 4월1일부터 지분율 1%나 15억원 이상, 2020년 10억원 이상, 2021년 3억원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반면 외국인 투자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는 그대로다.
오히려 기재부의 조세행정이 일관성을 잃었다는 평가다. 앞서 유럽연합(EU)은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이 특혜(유해조세제도)라며 한국을 조세회피처(조세 분야 비협조적 지역)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당시 김동연 부총리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특혜 규정을 연말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그런데 사실상 특혜인 외국인 양도소득세 개정엔 발을 뺐다.
기재부 관계자는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방안을 철회한 게 부총리 리더십과는 무관하다”며 “조세 형평성을 크게 훼손한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