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의원은 6일 보도자료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받는 간이과세자의 기준을 현행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며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부가가치세 면제점은 달러 환산 시 2만6000달러 수준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3만6000달러에 미치지 못했다.
현행법은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등을 면제하는 간이과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2400만원 미만인 영세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세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매출 축소 등 탈세가 보편적으로 성행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 지난 2000년 이후 단 한 번도 납부의무 면제 적용기준을 바꾸지 않았다. 같은 기간 동안 가파른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오히려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제도 자체가 축소된 것.
나 의원은 “자영업자 절반의 연매출이 4600만원일 정도로 영세 자영업자가 다수”라면서 “신용카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정착으로 과세당국의 세원관리 능력이 향상되면서 개정안 통과에 따른 조세탈루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