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부가세 납부 면제기준 ‘3600만원 미만’ 상향 추진”

4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간이과세자 기준액 ‘24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상향
개인택시사업자 등 경영난 겪는 영세사업자 혜택 기대
  • 등록 2017-04-06 오후 5:53:16

    수정 2017-04-06 오후 5:53:47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나 의원은 6일 보도자료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받는 간이과세자의 기준을 현행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며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부가가치세 면제점은 달러 환산 시 2만6000달러 수준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3만6000달러에 미치지 못했다.

간이과세제도는 일정규모 이하의 영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소규모 사업자를 납세의무자 범위에서 제외하거나 일반과세자보다 간편한 방법에 의해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자 도입된 것이다.

현행법은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등을 면제하는 간이과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2400만원 미만인 영세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세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매출 축소 등 탈세가 보편적으로 성행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 지난 2000년 이후 단 한 번도 납부의무 면제 적용기준을 바꾸지 않았다. 같은 기간 동안 가파른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오히려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제도 자체가 축소된 것.

이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을 비롯한 영세업자들은 납세부담 가중으로 경영난을 겪어왔다. 최근 원자재 가격이나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면세 기준금액 탓이다. 더구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활성화 정책으로 소규모 사업자들의 세원이 보다 투명해지면서 간이과세제도 기준금액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끊이지 않았다.

나 의원은 “자영업자 절반의 연매출이 4600만원일 정도로 영세 자영업자가 다수”라면서 “신용카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정착으로 과세당국의 세원관리 능력이 향상되면서 개정안 통과에 따른 조세탈루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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