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5월 12일 파주시 적성면의 한 농막에서 지인인 60대 남성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직장 동료였던 두 사람은 농막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지인들이 떠나고 둘이 남았고, A씨는 술병과 철제 공구 등으로 B씨를 살해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사건 현장을 사진·동영상 등으로 촬영하고 도주했다가 다음 날 오후 3시 30분께 파주시 문산읍 주택가에서 검거됐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 후 가족과 통화하면서 범행한 것을 말한 것을 보면 기억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다”며 A씨가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피해자 유족들은 고의성이 진짜로 없었다면 사진과 동영상을 찍고 택시를 탈 시간에 사람이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면 신고했어야 했다“며 ”용서도 빌지 않고 본인 형량만 감형받으려는 가해자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배심원단 9명은 A씨에 대해 유죄로 만장일치 평결을 내렸다. 양형 의견으로는 1명은 무기징역, 4명은 징역 25년, 4명은 징역 20년의 의견을 냈다.
이어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회복될 수 없는 피해를 봤다“며 ”장기간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우리나라에서 2008년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로, 배심원들은 변론을 듣고 평의를 거쳐 피고인의 유무죄를 만장일치 또는 다수결로 평결하고 양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