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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그 결과 재석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 투표에 불참했다.
정부·여당은 그간 의료단체를 만나 ‘간호법’의 명칭을 변경하고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내놨지만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쌍특검 법안을 정의당과 손잡고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투표 결과 재석 183명 중 50억 클럽 특검법은 찬성 183명,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82명(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간호법과 마찬가지로 투표에 불참했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중 5분의 3(18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민주당(170명)·정의당(6명)·기본소득당(1명)·진보당(1명)에 범야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까지 더해 의결 기준을 충족했다.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가 180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야 한다. 이 기간 내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돼 60일 이내 표결에 부쳐진다. 특검법은 이날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됨에 따라 총선을 4개월 앞둔 올 연말쯤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다음달 처리 전망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는 안도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부의된 법안은 다음 본회의 때 상정하고 표결에 부칠 수 있다.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현행 9명(MBC), 11명(KBS)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시청자위원회·언론단체 등에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이들 단체 대부분이 야권 성향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은 합의 처리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주택 경·공매 때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등 국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임차보증금 우선 변제 범위가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로도 확대됐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 추가 법안 제·개정은 다음 달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