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원전 3·4호기 일단 살아남았다…사업추진 여부 차기정부서 결정

산업부, 제 22차 에너지위원회 개최
"사업 재개 아닌 원만한 종결 위해 연장"
천지 원전 예정부지 지정도 취소하기로
  • 등록 2021-02-22 오후 4:59:54

    수정 2021-02-22 오후 9:34:10

성윤모(우측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22차 에너지위원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사업이 취소될 처지였던 신한울 원자력 발전소 3·4호기 건설사업이 기사회생했다. 다만 사업 계속여부는 미지수다. 정부는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2023년말까지 연장했다. 신한울 원전사업을 착공할지, 취소할 지는 차기 정부에서 결정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민간 위촉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2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신한울 3,4호기는 지난 2017년2월 박근혜 정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공사계획인가는 아직 받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2017년말 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인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된 탓이다.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지 4년 이내(이달 27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면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된다.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되면 앞으로 2년간 신재생발전 등 다른 신규 발전사업을 할 수 없어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으로서는 부담이 컸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사업에는 부지 조성과 주(主) 기기 사전 제작 등에 이미 7790억원에 달하는 자금이 투입된 상태다. 사업이 취소되면 이 돈을 송두리째 날리게 돼 한수원 이사회에 대한 업무상 배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한수원은 일단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고, 위원회는 이를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2년 더 연장해도 한수원이 신한울 3, 4호기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사재개 여부는 차기 정부에서 결정되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산업부는 기간 연장 취지에 대해 “사업 재개가 아닌 사업허가 취소시 발생할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원만한 사업종결을 위한 제도 마련까지 한시적으로 사업허가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정부가 원만한 사업 종결을 위해 도입하려는 제도는 지난해 9월 입법예고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긴 방안을 말한다. 해당 개정안에는 탈원전 정책에 따른 매몰비용 일부를 정부가 보전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시행령이 통과되면 탈원전에 따른 비용을 보전할 수 있어 한수원은 배임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비용 보전 제도가 정비한 이후 신한울 3·4호기 사업허가를 취소하겠다는 것이다.

탈원전 정책에 따라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된 천지(영덕)원전은 사업 종료 절차를 밟는다. 산업부는 천지원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에 관한 행정예고를 했다. 이 원전은 지난 2018년 6월 한수원 이사회 의결을 통해 사업을 종결한 바 있다. 천지 원전 부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사용될 전망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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