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3일 전 뉴스 '재탕' 대전MBC '법정제재'

  • 등록 2020-11-18 오후 6:44:59

    수정 2020-11-18 오후 6:44:59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가 3일 전 뉴스를 ‘재탕’한 대전MBC-AM ‘15시 뉴스’를 ‘법정제재’(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의결로 전체회의에 상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방송소위는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해당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감염병 등 재난방송 보도가 포함된 주요한 뉴스임에도 3일 전의 방송분을 그대로 방송해 방송의 공공성과 공적책임을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전MBC-AM ‘15시 뉴스’는 지난 9월 15일 날씨 정보를 제외한 6개 뉴스를 3일 전에 방송된 뉴스와 모두 동일한 내용으로 방송해 코로나19 발생·진행 상황 등을 방송일 기준으로 사실과 다르게 보도했다.

방송소위는 “방송 이후 50여 일이 지난 심의 당시까지 후속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아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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