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진행된 제19차 회의에서 카카오(035720)모빌리티에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중대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 있었다고 보고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반 동기는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판단해 양정 기준에 따라 증선위가 직접적으로 검찰 고발 조치를 하지는 않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카카오모빌리티에 34억 6000만원, 대표이사와 전 재무 담당 임원에 각 3억 4000만원씩 41억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 재무 담당 임원의 해임(면직) 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 감사인 지정 2년, 수사 참고 목적의 검찰 업무정보 송부 등의 제재 조치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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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와 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 수수료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방식, 이른바 ‘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만을 영업수익으로 인식하는 이른바 ‘순액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또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주식시장 상장(IPO)을 앞두고 공모가를 극대화하고자 고의로 이중계약 구조를 설계해 영업수익을 늘리려고 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의했으나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면서 회계처리 기준 위반의 동기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해당 거래가 대리인(KMS)이 개입된 다수 계약으로 구성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적용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았던 점 △지정감사인을 포함한 대형회계법인 세 곳이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를 인정했고 그 과정에서 공모 정황도 발견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 △공모가는 매출액 외 영업이익, 순이익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면서 결정된다는 점 역시 이유로 꼽혔다. 설령 매출액 기반으로 공모가를 산정하는 경우에서도 매출액의 절대 금액뿐 아니라 배수(멀티플)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핵심 요소로 작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카카오모빌리티의 위반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증선위는 감리과정에서 발견한 사안 중 법적 권한 한계로 최종 결정엔 반영하지 못했으나 앞으로 수사 등 사법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추가로 밝혀지면 고의성이 확인될 여지가 있다고 보기도 했다. 이에 증선위는 심의자료를 수사 참고 목적의 업무정보 송부 형태로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약 6개월간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고, 회계·법률·자본시장 전문가인 민간위원들의 전문성과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 결론을 도출했다”며 “수수료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구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첫 주요 사건으로서 앞으로 유사 사례 기준이 될 수 있는 만큼 판단에 신중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고발한 사항 등에 대한 사법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카카오모빌리티 회계처리 기준 위반의 고의성이 밝혀질 시엔 증선위 직권으로 재심의해 추가 조치하는 것도 고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