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징역 2년' 1심 판결에 불복…항소장 제출

  • 등록 2023-02-09 오후 7:36:54

    수정 2023-02-09 오후 7:36:54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피고인 5명 전원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유죄가 인정된 부분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무죄가 나온 부분은 사실관계를 다시 따져달라고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의 펀드 운용현황보고서 관련 증거위조 교사 혐의는 정 전 교수의 대법원 판결에서 관련 내용이 무죄로 결론 났기 때문에 항소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피고인들 역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빼면 4명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법원은 지난 3일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관여 혐의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감찰 무마 일부 혐의 등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사모펀드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 증거를 위조하거나 은닉하도록 교사한 혐의는 무죄가 나왔다.

조 전 장관은 판결 직후 “유죄 판단이 나온 부분에 항소해 더욱더 성실하게 다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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