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오롱 인보사 사건' 수사 착수

'가습기살균제 사건'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배당
  • 등록 2019-05-07 오후 6:21:38

    수정 2019-05-07 오후 6:21:38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케이주’ 의혹 사건을 결국 검찰이 수사하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지난달 30일 약사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코오롱생명과학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고발한 사건을 최근 형사2부(부장 권순정)에 배당했다. 이 부서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다.

코오롱 측은 인보사 원료성분이 당초 식약처에서 허가 받은 연골유래연골세포가 아닌 태아신장유래세포로 제조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인보사의 위탁생산을 맡은 미국 론자가 2017년 자체 검사를 실시한 뒤 ‘인보사 성분이 신장세포’라는 결과를 코오롱 측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신장세포는 종양유발 가능성 등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인보사의 주성분 가운데 세포 1개가 허가 당시 제출자료에 기재된 세포와 다른 것을 확인하고 코오롱 측에 유통 및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

코오롱 측은 이에 대해 “검사 결과가 포함된 내용을 통지 받은 것은 맞지만 위탁생산 가능 여부에 대한 보고서여서 문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며 고의적으로 은폐한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코오롱 측이 원료성분이 바뀐 것을 알고도 제품을 생산했는지 여부를 살펴볼 전망이다. 식약처가 허가 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등도 수사할 전망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등에 따르면 인보사는 2017년 7월 식약처의 품목허가 이후 현재까지 3777개가 제조돼 전국 병·의원 441곳에 납품됐다. 피해자들은 심한 통증과 불안을 호소하고 있으며 코오롱 측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청구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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