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es,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 등록 2019-04-29 오후 5:49:59

    수정 2019-04-29 오후 5:49:59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KT(030200)es는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2018년 11월 13일) 사실의 지연공시(2019년 4월 4일) 등 공시불이행으로 유가증권시장본부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29일 공시했다. 공시위반제재금은 8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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