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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 금융감독원(금감원)으로부터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장부가액이 아닌 시장공정가액으로 정한 것이 의도가 있는 회계위반이라는 의견을 받았다. 기업가치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의도적인 위반은 없었다”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제약·바이오업계는 올해 초부터 연구비 회계처리와 관련해 일부 업체가 금감원으로부터 테마감사를 받고 있는 마당에 바이오 대표주자인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회계위반 논란에 휩싸이면서 업계 전체가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제약사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슈는 기존 바이오벤처 연구개발비 자산처리와 전혀 상관 없는 이슈지만, 넓게 보면 ‘회계’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이번 일로 제약업계가 리베이트의 온상에 이어 회계부정을 저지르는 집단으로 매도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금감원 주장에 따르면 바이오벤처가 재무제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 매출을 늘리거나 비용을 줄여야 한다. 그런데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벤처는 신약개발에 성공하기 전까지는 매출이 적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신약개발에 성공하면 막대한 부를 창출하게 된다. 비용을 줄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신약개발에 들어가는 연구개발비를 줄이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연구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이번 일을 신약개발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신약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각 기업마다 연구분야와 연구물질, 특성 등이 모두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이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