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논란 재점화 "민간적용 과잉" Vs "민간 부정부패 감시"

헌법재판소, '김영란법' 위헌 소원 공개변론 개최
  • 등록 2015-12-10 오후 4:48:05

    수정 2015-12-10 오후 6:36:21

10일 오후 서울 계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개 변론이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둘러싼 논쟁이 서울 계동 헌법재판소에서 재점화됐다. 지난 3월 ‘김영란법’ 위헌 소송을 낸 언론과 사립학교가 법률을 발의한 국민권익위원회와 헌재 대심판정에서 맞붙었다.

헌재는 10일 오후 2시부터 ‘김영란법’ 헌법 소원 공개 변론을 열었다. 위헌소송 청구인 측인 한국기자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대리인으로 하창우(61) 대한변협 회장 등이 나섰다. 사학 측 청구인 대리인으로 김재식(45)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와 김현성(47) 법무법인 담소 변호사가 나왔다. 반대 측으로 이해관계인인 국민권익위원회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KCL 소속 이재환(58)과 안영률(58)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전삼현(53) 숭실대 법대 교수와 최대권(78)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가 양측 참고인으로 자리했다.

언론과 사학계가 주장하는 위헌 요소는 네 가지다. 우선 이 법령에서 정의하는 ‘부정청탁’과 ‘법령’ ‘사회상규’의 의미가 불명확하다. 아울러 공직자 등이 받는 외부 강의 사례금과 사교 목적으로 받는 경조사비 액수를 ‘김영란법’ 시행령에서 정했다. 이외에도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사실상 ‘공직자’로 정의해 논란이 됐다. 마지막으로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임직원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규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게 청구인 측 입장이다.

“국회의원 빠지고 언론·사학 추가돼”

기협과 대한변협 등은 ‘김영란법’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적 영역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기업인 언론사를 공직자와 동일 선상에 놓고 처벌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하 회장은 “김영란법 원안이 국회로 넘어가자 법 적용 대상에서 국회의원이 빠지고 언론과 사학 등을 추가되는 등 위헌 요소를 안은 채 졸속으로 처리됐다”라며 “공공성을 이유로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을 포함했다면 국회의원을 제외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사학은 ‘김영란법’이 사학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사학은 공직자를 규제하려고 만든 ‘김영란법’을 민간으로 확대하려면 교육만큼 공공성이 높은 의료계, 대중교통 등도 포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 법은 학교 현장을 공직 사회와 동일하게 보고 기본권을 넘어서는 의무를 부과한다”라며 “사학은 공공성이 높은 민간기관이라는 이유로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포함됐다. 이런 논리라면 의료계와 대중교통, 건설·토목 분야까지 모두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부정청탁만 금지..민간도 부정부패 감시해야”

반면 권익위 측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는 부분만 금지한다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민간 부문에도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법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국회가 우리나라 현실에 비춰 민간 부분 중에서 공공성이 높은 언론과 교육 부문부터 ‘김영란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언론과 사학이 개인 윤리의식만으로 부정부패를 잡기 어려워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라며 “다른 민간 영역보다 높은 윤리성을 담보하는 언론과 교육을 이 법 적용대상으로 포함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반박했다.

2012년 나온 ‘김영란법’ 초안은 원래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가 부정한 청탁 대가를 받으면 처벌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원안에는 공직자가 사촌 이내 친족과 관련된 일을 맡지 못하는 ‘이해 충돌 방지’ 조항도 있었다. 그러나 국회는 ‘김영란법’ 입법 과정에서 적용 대상 중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언론과 사립학교를 포함했다. 아울러 ‘이해 충돌 방지’ 조항을 삭제해 논란이 일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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