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정용진·정유경, 증여세 2962억 5년 분할납부

이마트·신세계 주식 담보로 분할납부
  • 등록 2020-12-29 오후 6:53:51

    수정 2020-12-29 오후 7:07:21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에게서 받은 지분에 대한 증여세 2962억원을 분할 납부하기로 했다.

이마트(139480)는 정 부회장이 분당세무서와 이마트 주식 140만주(5.02%)를 납세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29일 공시했다. 같은날 신세계(004170)도 정 총괄사장이 용산세무서와 신세계 주식 50만주(5.08%)를 납세 담보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다.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은 이날 종가를 기준으로 각각 2107억원과 1172억5000만원 규모다. 증여세 납부는 5년간 분할로 진행한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왼쪽)과 이명희 신세계 총괄사장(사진=연합뉴스)
이 회장은 지난 9월 28일 아들 정 부회장과 딸 정 총괄사장에게 각각 이마트 지분 8.22%, 신세계 지분 8.22%를 증여했다. 이번 증여로 이 회장의 보유 지분은 이마트 18.22%, 신세계 18.22%에서 각각 10.00%로 낮아지게 됐다. 반면 정 부회장의 이마트 지분은 10.33%에서 18.55%로, 정 총괄사장의 신세계 지분은 10.34%에서 18.56%로 높아지게 된다.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의 모친인 이 회장은 지난 9월 28일 정 부회장에겐 이마트 지분 8.22%, 정 총괄사장에겐 신세계 지분 8.22%를 넘겼다. 정 부회장이 받은 이마트 주식은 229만2512주, 정 총괄사장은 신세계 주식 80만9668주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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