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금투, 씨모텍 증권집단소송서 손해액 10% 책임 제한

  • 등록 2018-07-16 오후 6:56:41

    수정 2018-07-16 오후 6:56:41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지난 2011년 상장폐지된 씨모텍 주주들이 제기한 증권집단소송에서 DB금융투자(016610)(옛 동부증권)의 책임이 손해액의 10%로 제한됐다.

DB금융투자는 이재형 외 185명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증권집단소송 1심에서 이같이 선고됐다고 16일 공시했다.

동부증권은 지난 2011년 1월 씨모텍의 유상증자 대표 주관사로 참여했으며 씨모텍은 그해 9월 상장폐지됐다. 이재형 외 185명은 당시 동부증권이 투자설명서와 증권신고서에 명백한 거짓을 기재해 손실을 입혔다며 증권집단소송 허가 신청을 거쳐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14억5528만원과 이에 대해 2011년 1월 28일부터 지난 13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유상증자 후 씨모텍의 주가가 전적으로 증권신고서 등의 거짓기재로 인해 하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사건 구성원들이 입은 손해의 상당 부분은 나무이쿼티 측에 의한 씨모텍 자산에 대한 대규모 횡령, 배임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으로 피고의 책임을 구성원들이 입은 손해액의 1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DB금융투자는 “이번 건과 관련해 추가적인 진행사항이 있는 경우 소송대리인과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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