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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매매한 혐의(주택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로 청약통장 브로커 고모(48)씨와 분양권 매매업자 장모(53)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전매제한 기간에 불법으로 분양권을 판매한 신모(47)씨와 분양권 매매업자 28명·청약통장 브로커 4명 등 23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전매제한은 새로 분양되는 주택에 당첨되면 일정기간 동안 분양권을 사고팔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 등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10월까지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 분양권을 확보한 뒤 웃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 등은 주변 지인들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소개받아 각각 200만~1000만원을 주고 주택청약 신청에 필요한 주민등록증과 인감 등을 사들인 뒤 청약통장을 만들었다.
고씨 등은 이들 명의의 청약통장으로 청약을 신청해 당첨되거나 이른바 ‘떳다방’ 등을 통해 확보한 강남지역 H아파트와 P아파트 분양권을 1억 5000만~2억 5000만원의 웃돈을 받고 팔았다.
경찰조사 결과 당시 H아파트와 P아파트가 분양한 599세대 가운데 32%에 달하는 193세대의 분양권을 고씨 등이 불법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같은 불법전매로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분양권 불법매수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분양권 불법 구입자들은 과태료 처분에 그쳤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불법전매가 확인된 가구 전체를 관할구청에 통보하고 이 중 위장전입이나 위장결혼 등을 통해 부정당첨된 56건의 분양권 당첨을 취소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으로 분양권을 사고 판 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