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정덕수 판사는 특수폭행 및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회사원 박모(36)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2014년 10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첫째 아들(7)과 밥을 먹던 중 아들이 장난을 치며 밥을 제대로 먹지 않자 손바닥으로 아들의 뺨을 3회 때렸다. 박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자택에서 아내 신모씨와 다툴 때 첫째 아들이 아랫집에 도움을 청하려 하자 아들을 들어올려 던지고 주방에서 칼을 꺼내 위협하기도 했다.
박씨는 지난해 6월 29일 상담을 위해 자택을 찾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이모(24)씨에게는 욕설을 하며 쫓아내기도 했다.
정 판사는 박씨의 혐의를 유죄라고 인정하면서도 그가 두 아들의 양육을 맡고 있는 부인 신씨와 별거 중이고 ‘과다활동성 주의력 결핍장애’ 등 심리적 장애를 지녔다는 점을 참작했다.
정 판사는 “박씨에게 신씨에 대한 접근금지 내용을 포함한 보호관찰처분을 부과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