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불륜으로 낳은 아기, 출생신고 안 한다는 남편… 처벌받을까?

  • 등록 2023-02-09 오후 7:21:34

    수정 2023-02-09 오후 7:21:34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별거 중인 아내와 다른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책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40대 남편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아내가 이혼 소송 중에 아이를 출산하고 숨졌는데, 병원 측이 아이를 데려가지 않는 남편 A씨를 아동 유기 혐의로 신고했기 때문이다.

9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아이 아버지가 신생아를 데려가지 않았다”는 내용의 한 산부인과 신고가 접수됐다. 민법상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남의 아이더라도 A씨가 친부이다.

이에 경찰과 청주시는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다.

A씨는 “집사람이 가출한 뒤 외도한 사실을 알았고 이혼 소송 중”이라면서 “유전자 검사를 해 ‘친자 불일치’ 결과까지 받았는데 내가 출생신고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항변했다.

청주시는 일단 아이를 피해아동쉼터에 맡기고 보호조치에 나섰지만, 정부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신속히 출생신고를 해야 이 아이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가능해진다”며 “아이 아빠를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이어 “일단 출생신고를 한 뒤 법원에 친자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는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나서서 아이의 호적을 만든 후 양육시설에서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아동 유기 혐의로 A씨를 형사 처벌할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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