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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삼정KPMG가 삼성전자 내년도 감사인으로 선임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지난 2018년 신 외부감사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됐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기업이 6년간 자유롭게 감사인을 선임하고, 그다음 3년은 금융당국이 지정한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40년 가까이 삼일PwC에 감사를 맡기다가 금융당국이 지정한 딜로이트안진에 감사를 맡겼다. 딜로이트안진과의 3년 계약이 끝나 삼성전자는 2023사업연도 외부 감사인을 새롭게 지정하게 됐다.
삼성전자와 같이 자산 2조원이 넘어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업은 외부감사법 10조에 따라 감사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 선임을 하게 된다.
앞서 삼일PwC는 40여년간 삼성전자의 감사를 진행해왔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무리 없이 삼일PwC가 다시 삼성전자의 감사인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봤으나 삼정KPMG도 감사인에 선임되기 위해 적극 나서며 치열한 각축전이 펼쳐졌다.
삼정KPMG는 삼성전자 외에도 SK하이닉스(000660), 미래에셋증권(006800), 신한금융지주(055550) 등 2023사업연도 감사 계약도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업은 삼정PwC가 주기적 지정제에 따라 지정을 받았던 곳이다. 지정을 받았던 감사인이 이후에 또 자유선임 기간에 감사를 맡을 순 없다. KB금융의 내년도 감사인에는 삼일PwC가 선임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