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벤처 자금줄 '크라우드펀딩' 사후관리 강화한다

크라우드펀딩중개업체 매월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화
부도율 23%…투자자 보호 위해 중개업체 관리감독
  • 등록 2021-02-24 오후 4:50:06

    수정 2021-02-24 오후 4:51:13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금융당국이 크라우드펀딩의 사후 관리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창업·벤처기업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규제를 풀어줬지만 자칫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가 매월 업무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사전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진 매 분기별로 내면 됐는데 제출 횟수를 늘린 것이다.

업무보고서에는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 등이 담긴다. 금감원은 업무보고서를 통해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의 재무현황을 상세히 파악할 방침이다. 크라우딩펀딩 중개업체는 펀딩심사와 투자광고, 청약관리 등 업무를 맡는다. 국내 주요 중개업체로는 와디즈, 크라우디, 오마이컴퍼니, 오픈트레이드를 비롯해 IBK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 키움증권 등이 있다.

지난 2016년 도입된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창업 초기 기업 등이 온라인에서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크게 후원형·기부형·증권형·대출형 등으로 나뉜다.

이 중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주식이나 채권 등 증권을 발행하고 배당금이나 이자 등 투자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제도개선을 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보면,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발행 한도가 연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커졌다.

투자대상 사업도 확 늘어난다. 그동안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프로젝트 투자대상 사업이 문화산업·신기술 개발·산업재산권 창출 등으로 한정됐다. 이제는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유흥업 등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할 수 있다. 당국의 운용규제가 엄격해 기업과 투자자 유인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관련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그러나 투자 위험성이 높은 게 문제다. 한국예탁결제원의 ‘크라우드넷’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채권 부도율은 23%로 집계된다. 부도는 원리금 지급일에 원리금 전액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한 것을 말한다. 2016년 1월부터 지금까지 크라우드펀딩 총 투자자 6만7722명 가운데 일반 투자자가 92%(6만2464명)을 차지한다.

크라우드펀딩 투자자 보호와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선 중개업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당국은 이를 위해 중개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중개업체의 등록유지요건(자기자본상태)을 매월 점검키로 했고, 이번에 매월 업무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개선으로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엄격한 기준으로 감독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자료=예탁결제원 ‘크라우드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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