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트렌드쇼]"3층짜리 점포주택, 2층 주거용 전환시 비과세"

이데일리 ‘재테크 트렌드쇼 2018’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 등록 2017-12-14 오후 6:43:50

    수정 2017-12-14 오후 6:43:50

최인용 가현텍스 대표세무사가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화재보험협회에서 열린 ‘이데일리 재테크 트렌드쇼 2018’에서 ‘절세의 모든 것’이란 주제로 세테크 특강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오피스텔 보유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맞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는 14일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열린 ‘재테크 트렌드쇼 2018’에서 ‘부동산 저금리 시대의 절세전략’을 주제로 강연에 나서 오피스텔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 절세 팁을 소개했다. 최 세무사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 대상이 되지만, 사업자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며 “오피스텔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세입자로 등록이 돼 있어야만 상가로 보고 나머지는 거의 주택으로 본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세무사는 점포 주택에서 활용할 수 있는 비과세 전략을 설명했다. 최 세무사는 “점포 주택은 주택과 점포 부분 중 어느 비중이 높은지에 따라 과세 영역이 크게 달라진다”며 “총 3층짜리 주택에 1·2층이 상가면 3층만 비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 2층을 주거용으로 용도 전환하면 전 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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