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한엔에스브이, 감사의견거절…상장폐지사유(상보)

  • 등록 2017-03-22 오후 7:10:11

    수정 2017-03-22 오후 7:10:11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세한엔에스브이(095300)는 22일 외부감사인으로부터 2016년 재무제표 감사의견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세한엔에스브이의 외부감사인 위드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에서 “회사의 자금거래·부정방지와 관련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전반적 신뢰성에 심각한훼손이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또 “현금및현금성자산, 기타금융자산, 재고자산 및 매출원가, 기타자산, 관계기업투자, 부외부채의 존재여부 등에 대한 관련 감사절차를 실시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와관련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정지기간은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회사는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3월 31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하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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