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회사 관둔 남편…식당 직원과 바람 났습니다”[사랑과 전쟁]

12일 YTN ‘조담소’ 방송 내용
  • 등록 2024-09-12 오후 10:54:18

    수정 2024-09-12 오후 11:11:32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아내에게 지속적으로 ‘합의 이혼’을 요구한 남편이 알고 보니 내연녀가 있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12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8년 차인 아내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와 남편 사이에는 중학교 3학년 아들과 초등학교 6학년인 딸이 있다.

사진=프리픽(Freepik)
A씨에 따르면 남편은 2년 전 음주운전으로 인해 회사를 그만둔 뒤, 지인의 소개로 식당 하나를 인수했다. 하지만 집과 거리가 멀었던 탓에 아내와 아이들은 본집에 남았으며, 남편은 식당 옆에 있는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를 갔다.

A씨는 “남편은 떨어져 지내며 식당 일을 하니 힘들었는지, 주말이면 짜증을 자주 냈고 돈 걱정을 하면서 저와 아이들을 들들 볶아 댔다”며 “이런 일이 몇 달 동안 이어지자 너무 힘들더라”고 호소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먼저 A씨에게 협의 이혼을 제안했고, A씨 또한 변한 남편에 실망을 했기에 곧바로 동의를 했다고 한다.

다만 A씨는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됐으니 재산분할금으로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1억원, 양육비 2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는 협의가 잘 되지 않았고, 결국 올해 초 남편이 A씨에게 먼저 이혼 소장을 보냈다. 그런데 소송 중 A씨는 우연히 집에서 보게 된 남편의 태플릿PC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태블릿PC엔 협의 이혼 이야기를 할 즈음 남편이 홀매니저와 바람 피우던 정황이 있었다”며 “남편에게 ‘바람나서 나와 아이들한테 그렇게 매몰차게 굴었던 거냐’, ‘그래서 협의이혼 하자고 졸랐던 거냐’며 따졌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남편은 A씨의 추궁에도 “이혼하겠다 했을 때 너도 좋다고 그랬잖아”, “그 여자는 이혼하기로 한 이후에 만난 건데 무슨 상관이냐”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속상함을 드러낸 A씨는 남편과 순순히 이혼을 해야 하는 것인지 조언을 구했다.

◆ 남편의 ‘부정행위’ 증거가 관건

A씨의 사연을 들은 법무법인 신세계로 신고운 변호사는 혼인 관계 중에도 부부 간 이혼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배우자의 ‘부정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신 변호사는 A씨의 경우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취지에서 재산분할금과 양육비 등의 조건을 건 것을 두고 “이러한 아내의 ‘조건부 이혼 의사 표시’에 ‘남편과의 사이에 서로 다른 이성과의 정교관계가 있어도 이를 묵인한다’는 의사까지 모두 포함된 ‘이혼의사의 합치’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남편이 다른 이성과 바람을 피운 것을 두고, 아내와 사전에 동의된 일이라거나 사후에 용서한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남편의 불륜 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신 변호사는 “남편이 협의 이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이나 이혼 소장을 접수하기 전부터 남편과 상간녀가 불륜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한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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