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습 논란’ 명성교회 판결 재심으로.. 총회 폐회

  • 등록 2018-09-13 오후 6:40:10

    수정 2018-09-13 오후 6:40:10

명성교회 내부(사진=명성교회 홈페이지)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명성교회 세습 논란으로 주목받은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가 명성교회 세습 판결을 재심으로 돌려보내고 13일 폐회했다.

전북 익산 이리신광교회에서 진행한 예장통합 제103회 총회 마지막 날 총대들은 규칙부와 총회재판국 보고에서도 명성교회 세습을 인정한 판결을 받지 않기로 결의했다.

총회는 지난 11일 명성교회 세습을 인정한 판결의 근거가 된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전날에는 재판국원 전원을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명성교회 세습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일관한 셈이다.

이날 강흥구 목사를 재판국장으로 하는 15명의 재판국원이 새로 선임됐다.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세습을 인정한 재판국 판결에 대해 재심을 신청한 상태이다.

재심 권한은 재판국에 있지만 이번 총회 결과를 보면 사실상 재심은 확정적이다.

비대위 김수원 목사는 “이번 총회에서 명성교회 세습을 인정한 판결을 받지 않기로 결의함으로써 재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잘못된 판결은 재심에서 바로잡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명성교회는 이번 총회 결과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재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명성교회는 세습을 철회하거나 교단을 탈퇴해야 한다. 재심 과정이 길어지거나 사회 법정으로 가면서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명성교회 관계자는 “모든 일정이 명성교회에 맞춰 초법적으로 위법하게 처리된 총회 결과는 무효”라며 “향후 사회 법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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