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가스공사(036460)는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 한국가스공사 대구 본사 전경. (사진=가스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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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CP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이 자발적으로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고 상생협력하도록 유도하고자 2001년 만든 회사 내부 준법 체계다. 공정위는 매년 CP 도입 기업을 평가해 등급을 매기고 우수 등급 기업에는 공정위 조사 면제 혜택을 주거나 표창해 독려하고 있다.
가스공사도 내부 준법 체계를 마련해 국민 신뢰를 높인다는 취지에서 올 9월 공정거래 CP 도입 추진반을 구성해 관련 규정과 편람,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으며 이달 초 경영관리 부사장을 자율준수관리자로 임명했다. 경영관리 부사장은 자율준수관리자로서 임직원이 독점규제나 공정거래 관련 법률, 하도급 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 규제 관련 법률 등에 따라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가스공사는 국내 발전·난방용 액화천연가스(LNG) 수급의 약 80%를 맡고 있는 에너지 공기업이다. 공기업이지만 LNG 민간 직도입사와는 경쟁하는 성격이 있고, 다수의 LNG 화력발전사나 국내 도시가스 공급자와 계약 관계를 맺고 있다. 그밖에 국내 LNG 관련 시설 건설·정비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기업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공정거래 CP의 빠른 안착을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중”이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청정에너지 공기업으로서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에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