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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에서 재판을 받는 양 박사 측은 이날 재판부에 증인기일 및 검증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하고 박씨의 증인 신문을 위해 구인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주신 씨는 지난 2011년 8월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다가 같은 해 9월 허벅지 통증을 호소하며 귀가조치 됐다. 이후 재검에서 추간판탈출증 판정을 받으며 공익근무 복무 대상으로 분류된 사실이 발각되면서 병역 비리 의혹에 휩싸였다.
양 주임과장 등도 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공개 신검에서도 다른 사람을 내세웠다며 MIR 바꿔치기를 주장했다. 검찰은 양 주임과장 등의 주장이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보고 2014년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양 주임과장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인당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고 양 주임과장 등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현재 이 사건은 4년 넘게 심리가 이어지는 중이다.
양 주임과장 측은 주신 씨가 부친상을 마치고 다시 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증인신문 및 신체검증이 시행돼야 한다면서 조속히 증인신문 및 신체검증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주신 씨가 증인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며 구인장을 발부해달라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