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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범 45일 만인 7일 합의에 성공했다. 대타협기구는 카풀 서비스를 허용하는 대신 운영 시간을 제한하는 방식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와 함께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고, 택시 운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월급제를 시행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를 두고 택시업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정부와 여당, 모빌리티업계를 상대로 이 정도 합의를 이루는 데 만족한다는 의견과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를 합법화하는 합의라며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이다.
다른 택시업계 관계자도 “여러 이해당사자가 모인 대타협기구인 만큼 이번 합의를 이뤄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며 “향후 택시기사의 처우에 관련한 문제가 적극적으로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대타협기구의 합의가 불만족스럽다는 반응도 나왔다. 앞서 두 명의 택시기사가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반대하며 분신을 시도해 숨진 만큼 카풀을 철폐해야 한다는 업계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합의문 중 택시기사 처우에 관한 문구가 모호하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택시 비대위 관계자는 “불만족스럽다는 택시기사들의 의견도 알고 있으며 향후 있을 실무 협의기구에서 업계를 위해 꼼꼼하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택시 비대위는 이번 대타협 기구 타결에 따라 임시국회 기간으로 예정했던 4차 집회를 열지 않는다. 비대위는 다음주중 전체 회의를 열고 숨진 택시기사들의 장례 절차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