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탄력근로제 논의 중단‘ 촉구 시위를 벌였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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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 합의안을 마련하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와 경총, 한국노총이 야합을 선택했다며 맹비난했다.
19일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경사노위 노사정 대표자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합의는 노동시간을 놓고 유연성은 대폭 늘리고, 임금 보전은 불분명한채 주도권은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넘겨버린 명백한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무엇보다 심각한 개악은 노동시간 확정을 노동일이 아닌 주별로 늘린 점”이라며 “현재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3개월 이내 단위기간 노동일과 그 노동일별 노동시간을 정해야 하지만 이번 합의안으로 단위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것에 더해 ‘근로일’이 아니라 ‘주별’로 노동시간을 정하도록 바꿔버렸다”고 지적했다.
합의안에 명시한 임금보전 방안도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구체적 내용과 기준이 불분명해 사용자가 임금보전 방안을 대충 만들어도 되는데다 설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만 물면 된다”며 “이정도면 강제력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20일 전국 확대간부 상경 결의대회를 열고 다음달 6일 총파업 총력투쟁을 강력하게 조직해 탄력근로제 개악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