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1일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이 영상녹화에 동의하지 않아 영상녹화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14일 “피의자를 영상녹화조사 때는 참고인과 달리 동의를 받지 않고 통보만 하면 된다”며 “조사방식은 전적으로 검찰이 정한다”고 강조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는 박 전 대통령을 영상녹화방식으로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영상녹화 조사의 경우 조사과정이 시작부터 끝까지 기록되기 때문에 중간에 중단하거나 추후 진술 내용을 수정하기도 어렵다. 박 전 대통령이 영상녹화조사를 거부하는 이유다. 목소리나 표정 등 일반조사 때는 담을 수 없는 부분까지 기록된다는 점도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협조할지는 전적으로 스스로 판단할 문제다.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영상녹화조사를 거부할 수는 없지만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전면 부인하는 등의 방식으로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검찰로서는 힘들게 잡은 박 전 대통령 조사에서 어떤 성과도 거둘 수 없게 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영상녹화조사에 동의하지 않은 것일 뿐 거부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동의여부를 물어 부동의 의사를 표시했다”며 “부동의 한 것을 거부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