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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이 전 감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피의자의 지위와 피해자의 수, 추행의 정도와 방법, 기간 등에 비춰 범죄가 중대하기 때문에 도망의 염려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는 지난 21일 상습강제추행 등 혐의로 이 전 감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성이 인정돼 중죄에 해당하고 외국 여행이 잦은 분이라 도주 우려가 있는데다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있다”며 영장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17~1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 전 감독은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을 중심으로 답했다”며 “다시 한번 피해자들에게 사죄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사 내용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은 최대한 사실대로 말했다”고 답했다.
이 전 감독의 혐의 상당수는 형법상 성폭력 친고죄 폐지 전인 2013년 6월 이전에 이뤄졌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2010년 신설한 상습죄 조항을 적용해 2013년 이전 범행도 처벌할 수 있는지를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이 전 감독은 ‘미투’(Metoo·나도 말한다) 운동으로 경찰수사 대상이 된 이들 중 두 번째 구속 사례가 됐다. 경찰은 앞서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받은 경남 김해지역 극단 대표 조증윤(50)씨를 구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