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은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서 거래 재개가 결정됨에 따라 하루 뒤인 31일부터 태영건설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3월 14일 2310원에 거래가 정지된 지 약 7개월여 만이다.
이 때문에 2023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서 ‘의견 거절’을 받게 되었고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태영건설은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개선 계획서를 제출했고, 2025년 4월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다. 이후 무담보 채권자들의 출자전환과 지주사의 영구채 발행 등으로 자본을 확충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자산 총계 2조 7556억 원, 부채 총계 2조 3508억 원, 자본 총계 4048억 원을 기록하며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했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는 10월 23일 심의 대상 적격판정을 내리고, 일주일 만에 거래 재개를 승인했다. 기업심사위원회가 태영건설의 경영 개선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태영건설은 최근 건설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속도감 있는 보유 자산 매각, 순조로운 분양과 입주, PF 사업장의 무난한 준공 등으로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또한 안정성 높은 공공 공사 수주에 적극 나서 앞으로 실적 개선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이번 상장 유지가 고객 신뢰도 회복과 브랜드 가치의 상승, 수주 등 영업활동에 긍정적인 계기로 작용해 경영정상화에 큰 힘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