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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판사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 수사의 경과에 비춰 보면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할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가 수사에 성실히 응하여 온 점, 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를 고려하면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7억원대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하는지’, ‘권익위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청탁 알선 대가가 맞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침묵했다. 전 전 부원장은 자문료를 받았을 뿐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부원장은 2017년 1월부터 7월까지 온천 개발업체 A사로부터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서 권익위 고충민원 의결 등 위원회 활동 직무와 관련해 합계 2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해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정 회장이 전 전 부원장에게 알선 대가로 약 1억원을 건넨 정황을 잡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정 회장이 경기 용인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인허가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전 전 부원장이 운영하는 창조산업연구소 직원을 자신이 실소유한 법인에 고용한 뒤 급여 명목의 돈과 법인 명의 승용차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