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수처법 개정 작업 본격 착수…처리 속도는 조절(종합)

내년도 예산안·`경제3법` 등 주요 법안 처리 등 감안
다음달 2일 본회의 처리 방침 보다 다소 늦어질 듯
예결특위 `3인 협의체` 이틀째 세부 협상
  • 등록 2020-11-26 오후 5:18:37

    수정 2020-11-27 오전 12:10:49

[이데일리 이성기 송주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최종 후보 선출 불발 속에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비토권`을 사실상 무력화 하는 법 개정 수순에 본격 돌입했다. 민주당은 공수처 연내 출범을 목표로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3차 재난지원금`이 쟁점으로 부각한 내년도 예산안(12월 2일)과 `경제3법` 등 주요 법안 처리 등을 위해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호중(가운데) 위원장과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오른쪽) 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어떻게든 합의가 중요하기에 법 시행일을 4개월 이상 넘기며 설득하고 또 설득했는데 국민의힘은 상대당의 정책과 주장을 모조리 거부하는 극단적인 파당 정치, `비토크라시`만 보여주었다”면서 “입법 발목잡기, 개혁 발목잡기는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 가장 적합한 분이 추천될 수 있도록 합리적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불참 속에 전날에 이어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을 종합 심사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의 경우 핵심 쟁점인 의결 정족수 기준을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5명) 이상`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3%룰` 등 쟁점이 많은 상법 개정안은 정부 원안을 기반으로 하되 야당과 합의점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정부안을 포함해 모든 방향으로 논점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야당 의원들과 다시 소위에서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 본회의 처리는 애초 구상 보다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원래 오는 3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체 조치로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공수처법 개정안까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야당의 국회 보이콧 등 전체 일정이 `셧다운`될 수도 있다”면서 “예산안과 비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한 뒤 공수처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3인 협의체` 회의를 열어 이틀째 세부 협상을 이어갔다. 민주당도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키로 입장을 정리했지만,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21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한국판 뉴딜` 예산에서 전시·낭비성 예산을 삭감해 3조6000억원 상당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한국판 뉴딜 예산에는 손을 댈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회 논의 상황을 지켜본 뒤 지급 여부와 방법, 재원 마련 등 실행 방안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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