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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건강기능식품을 팔며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정 씨는 구독자 320만명을 보유한 국내 대표 먹방 유튜버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활동 내용과 방송 내용 등에 비춰 보면 다이어트 보조제 성격의 제품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어 광고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다”며 “제품 섭취가 체중 감량의 주된 원인이고 제품을 섭취하기만 하면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 혼동을 일으키는 광고를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