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에 특효` 과장 광고 유튜버 밴쯔에 벌금 500만원

  • 등록 2019-08-12 오후 10:45:49

    수정 2019-08-12 오후 10:45:49

1심 유죄 판결 유튜버 밴쯔(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건강기능식품을 팔며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정 씨는 구독자 320만명을 보유한 국내 대표 먹방 유튜버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12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씨는 재판에서 제품 사용자들이 작성한 후기를 토대로 광고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제품을 섭취하면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활동 내용과 방송 내용 등에 비춰 보면 다이어트 보조제 성격의 제품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어 광고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다”며 “제품 섭취가 체중 감량의 주된 원인이고 제품을 섭취하기만 하면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 혼동을 일으키는 광고를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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