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모(49)씨가 지난 2012년 11월 서울 도봉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에 일부러 부딪치고 있다. (사진=서울 도봉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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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현욱 권오석 기자] 서울 도봉경찰서는 서행하는 차량에 일부러 부딪쳐 수년간 수백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정모(49)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씨는 2009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도봉구 도로에서 24차례에 걸쳐 서행하는 차량에 일부러 부딪힌 뒤 치료비 명목으로 차량 운전자의 보험사로부터 64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차량 바퀴에 발을 집어넣거나 차량 측면으로 다가가 부딪힌 뒤 비명을 지르거나 도로에 나뒹굴며 운전자를 당황하게 했다. 정씨는 당황한 운전자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테니 치료비를 달라며 보험 접수를 요청했다.
하지만 일부 피해자들이 사고를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했다. 경찰은 정씨가 교통사고 피해전력이 수십 차례에 이르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조사한 끝에 그를 붙잡았다.
조사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던 정씨는 부당하게 얻은 보험금을 술값으로 써버렸다. 경찰은 이씨가 사고 현장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2만~30만원을 받기도 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남은 죄를 캐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