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앞으로 고용·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저소득층 청년에 대한 구직촉진수장 수급 요건도 완화될 전망이다.
| 1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옥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환노위는 이날 6개 법률안을 의결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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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납부기한을 연장해 유예된 고용·산재보험료가 그 기한이 만료되어 체납이 3회 이상 된 경우에는 그 보험료를 분할해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 등에 대해서 특별고용지원업종이나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업종 또는 지역의 사업주에 대해 보험료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있었으나 올해 말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이 종료되면 보험료를 일시에 부담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분할납부가 가능해짐에 따라 사업주 등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은 평생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대상을 근로자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전 국민의 생애주기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다루는 제도적 기틀이 형성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이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노위는 또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달, 운전 등 노무제공자를 위해 화장실 등이 포함된 휴게시설의 설치·운영을 근로복지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해 저소득 청년(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의 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을 개선함으로써 취업사실의 유무에 관계없이 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에 해당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으며,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영역에 종사해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및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가 향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