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23년부터 김씨처럼 로봇을 통해 주문한 물건을 받아보고 주차까지 맡길 것으로 보인다. 재활 로봇을 활용한 의료 활동도 별도 수가로 인정받아 로봇을 이용한 치료도 확대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로봇산업과 규제혁신’ 현장 대화를 열고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2018년 5조8000억원 수준의 국내 로봇 시장을 2025년까지 20조원(매출액 기준)으로 확대하고 현재 6개에 불과한 매출 1000억원 이상 로봇 전문기업을 같은 기간 20개까지 키워나가기로 했다.
2018년 현재 국내 로봇 시장은 제조업용 로봇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돼 있다. 로봇 기업 2508개 가운데 중소기업이 96.2%를 차지한다. 1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이 절반 이상(61.5%)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혁신을 통해 2023년까지 글로벌 4대 로봇 강국으로 부상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등을 통해 특정 도시공원에서 로봇 배달 서비스를 허용하고 보행자와 유사한 속도로 주행하는 실외로봇에 대해 보도로 다닐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실내 이송 로봇 역시 승강기 탑승을 허가하기로 했다. 보행 속도보다 빠르게 이동하는 로봇은 자전거도로 등에서 주행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주차장 내에서 주차 로봇을 운행하고 이동형 전기차 충전 로봇도 활용할 수 있도록 운행 규정과 관련 기준도 만든다. 의료 분야에선 재활·돌봄 로봇이 본격적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현재는 의료 수가와 보조기기 품목이 없어 로봇을 활용한 재활·돌봄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시행해왔다. 정부는 보조기기 내 돌봄 로봇 품목을 반영해 공적 급여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조·서비스 현장에서 협동 로봇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기로 했다.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작업하면서 물리적으로 상호작용하도록 만들어진 협동 로봇은 그간 작업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복잡한 안전 인증 규제를 적용했다. 그만큼 도입이 어려웠다는 의미다. 앞으로는 사업주가 제3자 인증기관의 인증 없이 자체적으로 한국산업표준과 국제기준에 맞도록 운영하면 법 위반으로 간주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는 건설 노동자가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근력 보조용 웨어러블 로봇을 투입하고 싶어도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 걸림돌이 됐다. 무인지게차 등 원격제어 건설 로봇은 ‘사람’ 중심으로 등록·면허를 취득하게 돼 있어 기존 규정으로 장비 활용을 하기란 어려웠다.
정부는 실증특례 등과 연계해 안전·성능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정부는 로봇 관련 사고에 대비한 로봇 전용 보험 도입 추진, 로봇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로봇 활용 확대에 대응한 윤리 헌장 마련 등 공통 영역에서 11건의 규제 이슈를 발굴해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023년 글로벌 4대 로봇 강국으로 진입한다는 목표를로 내년 로봇 예산을 올해보다 32% 증액한 1944억원으로 편성하겠다”며 “뿌리ㆍ섬유ㆍ식음료 등 3대 제조로봇과 돌봄ㆍ웨어러블ㆍ의료ㆍ물류 등 4대 서비스 로봇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