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앞으로 15일 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에 전 국민의 동참을 호소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바 있다.
고용부가 배포한 지침에는 일반적인 사업장에서 재택근무·유연근무·휴가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증상이 있으면 재택근무·연차휴가·병가 등을 활용해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발열체크를 통해 근무 중이라도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퇴근하도록 해야 한다.
소규모 모임이나 사내 동아리 활동, 취미모임, 회식 등은 금지하도록 당부했다. 근무 환경 역시 노동자 간 간격을 최소 1m 이상 확보해 밀집도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실내 휴게실이나 탈의실, 다기능 활동공간 등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은 일시 폐쇄하고, 콜센터 사업장 등은 노동자 간 투명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를 권장했다.
고용부는 현재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재택근무나 시차출퇴근을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간접 노무비로 근로자의 주당 유연근무제 활용횟수에 따라 1인당 연간 최대 520만원까지, 가족돌봄휴가 비용으로 신청자에게 1인당 최대 25만원을 지원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앞으로 보름간 한층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