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서울 마포구 연남동 등 일대에 형성된 경의선 숲길공원(일명 ‘연트럴파크’)에서 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죽인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범행을 자백했고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서부지법은 24일 오후 재물손괴·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모(3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대체로 인정했고 조사에 성실히 임했던 점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검찰은 “정씨가 범행사실을 인정했으나 고양이에게 먹이기 위해 세제를 탄 사료를 계획적으로 준비해 갔고, 고양이가 이를 피하자 화가 나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며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이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정씨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