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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작전 대상이 되는 상장회사는 시가총액 규모가 작고 최대주주 지분 비중이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총 거래량의 30% 정도로 주가를 흔들 수 있을 만큼 유통주식수가 적은 회사가 타깃이 된다. 호재성 재료가 있는 회사, 주식으로 전환가능한 전환사채(CB), 워런트, 저가주 등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최근엔 제약·바이오 관련 업종이 선호된다”고 말했다.
불공정거래가 이뤄지는 방식도 옛날보다 훨씬 까다롭고 복잡해졌다고 평가했다. 옛날엔 주가조작을 설계, 기획하는 일명 ‘주포’가 적은 인원을 동원해 단일팀을 꾸려 다수의 가장·통정거래(매수자, 매도자가 사전에 가격 정해놓고 일정시간에 주식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매매 방식도 다르다. 이들은 한 번에 여러 종목을 교차매매하는 방식으로 시세조종을 한다. 단주매매나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한 초단타 매매의 경우 계좌에 큰 돈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매매수수료를 넘는 금액 정도만 있으면 가능하단 장점도 있다. 이렇게 거래량을 늘려 개미투자자들의 매매를 유도하게 된다. 이 관계자는 “다수 종목을 동시에 불공정거래하는 이유는 교차매매를 통한 거래량 확대가 용이할 뿐 아니라 다수 종목을 거래함으로써 주가조작 의심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슈팅팀, 거래량팀, 단주매매팀, 프로그램매매팀 등 많은 계좌와 자금이 동원된다. 이러한 팀은 보통 10개 이상이다. 불공정거래에 동원될 계좌를 모집하기 위해 다수 일임계좌를 보유중인 증권사 직원들을 포섭하거나 다단계 회원모집, 가정주부 등을 아르바이트로 이용하기도 한다. 다만 핵심계좌는 주포가 관리한다.
결국 이들의 목적은 돈이다. 무자본M&A,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통한 엑시트(Exit, 투자금 회수) 방법도 여러가지다.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현금으로 세탁해 직접 전달하는 방법, 비트코인을 통해 돈세탁하는 방법이 있다. 투자조합의 경우 해외 헤지펀드에게 블록딜을 통해 매도하기도 한다. 이 관계자는 “비상장법인을 고가로 인수하는 방법,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자금을 빼돌리는 방법, 저가의 부동산을 고가로 인수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