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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공정시장가액비율 80→100% 시나리오 검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관계자는 10일 통화에서 ‘종부세법 시행령을 바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100%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 묻자 “그런 시나리오부터 똘똘한 1주택 시나리오, 세율 인상 시나리오까지 굉장히 많은 시나리오가 있다”며 “이들 시나리오를 늘어놓고 세수 효과와 부동산 시장 안정 등 정책적 목적을 평가해 가장 나은 안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달 보유세 개편안을 발표하는 특위는 10일 조세소위원회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세금을 물리는 기준인 과세표준 금액은 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정해진다. 할인율 개념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올리면 세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증세를 할 수 있다. 종부세법에 따라 60~100% 범위 내에서 정해진다. 현재는 종부세법 시행령(2조의4)에 따라 80%만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가 10억원이면 8억원만 과세표준으로 인정되는 셈이다.
앞서 참여정부 당시 종부세를 도입하면서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17년까지 100%로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하지만 감세 기조였던 이명박정부가 출범하면서 2009년부터 현재까지 80%로 동결돼 왔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집값 안정화가 필요하다”며 이 비율을 100%로 올리고 세율을 인상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일한 종부세 법안이다.
현재로선 공정시장가액비율부터 손 볼 가능성이 크다. 채은동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 추계세제분석관은 10일 보고서에서 “최근 공시지가 상승 및 부동산경기 부진 등을 감안하면 (정부·여당이) 세 부담을 높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 및 종부세 세율 인상을 모두 반영하기보다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안을 중심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박 의원 안대로 이 비율을 100% 높이면 연간 6000억원의 증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예정처에 따르면 기존 과세 인원 33만6000명(2016년 기준)에게 연간 6234억원의 세 부담이 증가했다. 증가액은 토지분이 5026억원, 주택분이 1208억원이었다. 토지를 뺀 주택분의 경우 전국 27만3555명(1주택 6만8621명+다주택 20만4934명)에게 증세 효과가 있었다. 서울(15만2436명), 경기(6만2922명) 지역의 주택 소유자가 전체 증세 대상자의 78.7%를 차지했다.
“과표 현실화로 조세정의 필요” Vs “후유증 클 것”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는 “보유세 정책의 우선 순위는 세율인상 없이 과세표준 현실화를 통해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과표가 축소되는 것은 양도소득세, 종부세를 줄이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므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높인 이후 부동산 가격 증폭이 심하면 조세저항이 커질 수 있다. 실거래가보다 과세표준이 높아져 시가 기준보다 세금을 더 내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여당이 손쉬운 증세 방식으로 시행령만을 고치려고 하면 후유증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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