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아동 성범죄 전과자, 여권에 신상 기재

  • 등록 2017-11-02 오후 9:57:17

    수정 2017-11-02 오후 9:57:17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아동 성범죄자로 등록된 미국인들은 이제 외국에 갈 때 이 같은 전력이 기재된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

미 국무부는 1일(현지시간) 아동 상대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이 사실이 법에 따라 국내에 등록된 사람들의 기존 여권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원하면 새 여권을 신청할 수 있으나 ‘새’ 여권에는 전과 사실이 기재된다.

이들 등록 전과자들의 새 여권에는 뒤표지 안쪽이긴 하지만 “소지자는 미성년 대상 성범죄 전과자로서 미 형법에 따른 성범죄 조치를 받고 있다”는 문구가 써 있다.

아동 성착취 및 아동 성매매 해외여행을 단속하기 위해 미국에서 작년 ‘국제 ‘미건 법’이 발효됐다.

미건법은 1999년 뉴저지주에서 성범죄 전과자에 의해 살해된 7살의 소녀 미건 칸카에서 이름이 붙여진 법이다. 이 사건의 파장이 커지면서 여러 주가 성범죄자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에도 주거지에 이 사실을 등록하도록 의무화했다.

일각에서는 이 방침을 두고 “해당자들의 합법적 해외 여행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무부는 여권에 성범죄자 문구가 있다고 해서 “성범죄 관련 조치가 아직 끝나지 않는 전과자가 미국을 떠나는 데는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권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국에 입국하는 미국인들은 다른 타국인들과 마찬가지로 그 나라의 규정과 법률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많은 나라들이 중죄 전과자의 여행을 금지하거나 엄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번 아동 성범죄 전과자 말고 미국 여권에 중죄 전과 기록이 명시되는 예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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